- 학교 복도까지 침범한 CCTV
- 제니
보이지 않는 눈이 학생들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CCTV가 학교 복도와 교실에까지 설치돼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안에 최대 40대에 가까운 CCTV를 과잉 설치해 범죄 예방 목적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대다수 학교들은 복도에까지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아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광주의 A고등학교 복도에 CCTV가 설치됐다.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학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이유를 도난 방지와 학교 폭력 예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감시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반응이다.
A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복도에 훔쳐 갈 물건이 뭐가 있으며 어떤 미련한 학생이 적발될 게 뻔한데 CCTV 앞에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겠느냐”며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있는 학생들의 생활을 감시하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로 학교 주변에 설치되던 CCTV가 학교건물 안으로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온 것은 교과부의 역할이 크다. 교과부는 학교 주변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일선학교에 CCTV 설치비용을 5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이 금액으로 학교들이 학생 관리차원에서 교실과 복도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일선학교들이 교실과 복도에까지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 학교 복도 등에 모두 37대의 CCTV를 설치한 B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교사와 관리자들의 의견만 수합해 CCTV를 설치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설치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먼저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CCTV 설치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해야 한다.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치는 것도 필수과정이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다.
특히 복도와 교실에 설치된 CCTV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잠제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복도에까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학생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 학교들의 CCTV 평균 설치대수를 보면 고등학교가 9.2대로 가장 많다. 초등학교 7.3대이며 중학교 6.6대이다. 특히 20대를 넘게 설치한 고등학교는 6곳에 이른다. 고등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된 것은 그것의 목적이 범죄예방보다 학생 감시에 닿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삼원 정책실장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범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초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인 학교에서 CCTV를 학생들의 통제수단으로 삼는 것은 무척 비인간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얼마 전 광주의 A고등학교 복도에 CCTV가 설치됐다.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학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이유를 도난 방지와 학교 폭력 예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감시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반응이다.
A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복도에 훔쳐 갈 물건이 뭐가 있으며 어떤 미련한 학생이 적발될 게 뻔한데 CCTV 앞에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겠느냐”며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있는 학생들의 생활을 감시하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로 학교 주변에 설치되던 CCTV가 학교건물 안으로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온 것은 교과부의 역할이 크다. 교과부는 학교 주변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일선학교에 CCTV 설치비용을 5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이 금액으로 학교들이 학생 관리차원에서 교실과 복도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일선학교들이 교실과 복도에까지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 학교 복도 등에 모두 37대의 CCTV를 설치한 B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교사와 관리자들의 의견만 수합해 CCTV를 설치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설치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먼저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CCTV 설치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해야 한다.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치는 것도 필수과정이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다.
특히 복도와 교실에 설치된 CCTV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잠제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복도에까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학생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 학교들의 CCTV 평균 설치대수를 보면 고등학교가 9.2대로 가장 많다. 초등학교 7.3대이며 중학교 6.6대이다. 특히 20대를 넘게 설치한 고등학교는 6곳에 이른다. 고등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된 것은 그것의 목적이 범죄예방보다 학생 감시에 닿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삼원 정책실장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범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초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인 학교에서 CCTV를 학생들의 통제수단으로 삼는 것은 무척 비인간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