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만ㆍ편식 안돼요 학교 식생활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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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학생들에게 영양과 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의 식습관 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양ㆍ식습관 교육은 아동 비만과 패스트푸드 과잉 섭취 같은 문제가 커지면서 2009∼2011년 사이 식생활교육 지원법 등에 실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없어 지금까지는 사실상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가 배치된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는 월 2회 이상 영양ㆍ식습관 교육을 하고 교육 실적은 학교급식일지에 기록해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영양ㆍ식습관 교육을 맡는 영양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급되고 학교장은 매월 교육추진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고열량ㆍ저영양 먹거리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알리는 것 외에 영양량 표시제 홍보, 저체중ㆍ빈혈 예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박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