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신데렐라법 실효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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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1.03.08 ~ 2011.03.23

‘한 시간만 게임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우리아이, 세 네시간이 지나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씩은 하게 되는 고민이지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 고등학생의 26.7%가 밤 11시 이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활동량이 적어 비만이 되거나 안경 쓰는 학생의 비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부와 여성부가 16세 미만의 초,중생에게 적용하는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규제는 온라인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해외 온라인 게임, 불법서버로 이탈 할 것이라는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에서 절제시키던 온라인 게임 사용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셧다운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과 셧다운제도의 도입시 나타날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볼까요?

 

 

 

셧다운제도(신데렐라법)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온라인서비스를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창에 경고문이 뜨고 성인임을 인증을 해야합니다. 만약 인증되지 못하면 접속이 차단됩니다. 현재 태국과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여하신 20분께는 추첨을 통해 (매일)우유속모카치노310ML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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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각합니다.
김대리 | 2011.03.10   
5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자기 부모들 주민번호 다 외우고 있고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설령 도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해도 시행되면 아이들 사이에서 바보 소리듣게될거고 결국 도용하게 될거같아요. 혹시 모르죠 키보드나 마우스가 신체나이를 감지하게 만들면 사용제한이 가능하겠죠.
미니 | 2011.03.09   
4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가 된 건 벌써 오래되었지요. 성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하물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을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내놓곤 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 제한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상담원과 같은 곳에서는 게임중독 청소년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예방 프로그램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차원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안좋다고 이틀에 한번씩 살 수 있게 한다거나 알콜 중독을 막는다고 1인당 1병 이상은 못먹게 한다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것 같아요. 강제적 제한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심리 치료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쌤 | 2011.03.09   
3
저는 일단 결과가 어떻든 찬성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라도 셧다운제를 도입해 꾸준히만 지켜간다면 게임중독에 빠지려는 아이들도 줄어들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갓난아이를 방치한채 게임방에 미쳐 게임을 하던 어느 한 커플같은 비극이 다소 즐지않을까 생각듭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자면 무조건 이것보다도 더한 방법을 강구해야하지않을까요?? 우리 어른들부터라도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합&45775.
제니 | 2011.03.09   
2
셧다운제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도 그만할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규제한다고해도 어떻게서든지 하겠다고 응답을 할 정도니까요.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인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인터넷사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좀 오버된 규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눈만미실 | 2011.03.08   
1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할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우리 아이도 12시 이후까지 할 때가 많긴 한데...전혀 학습적인것과는 거리가 멀지요...잔소리하는것도 이젠 지칩니다.ㅋ
나라에서 의무화를 해야한다면 찬성입니다!!!
당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시범 지역을 두고 시작을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듯...
남선녀 | 201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