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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해 시행 한 달째를 맞은 경기도 지역 교사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학생 권리가 확대된 반면, 교사들의 생활지도는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5일 공표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를 비롯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강요 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등이 담겨있다.

 

경기도 교육청측은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인권조례 덕분에 체벌이 현저히 줄여드는 등 학생 인권이 크게 향상됐다고 자평하고 있다.,일부 교사들도 인권조례는 전근대적인 학교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시발점이라며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된 젊은 교사들은 인권조례가 교사들의 의욕을 꺾기도 한다고 말했다. 광명 모 고등학교 최모교사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편을 잡아도 막상 학생들 수업 태도를 보면 실망부터 하게 된다며 체벌금지 같은 조항 때문에 아이들을 방임하는 젊은 교사,여교사도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복장,두발 길이 학생 동의 확보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인종,성적지향,사상 등에 따른 처벌 금지

-양심,종교,의식표현의 자유보장

-학교 운영,교육청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

-교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및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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