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교사 돌아온다
- 제니
경기도 일산의 모 특수학교가 교사 한 명의 복직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작년 9월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모교사가 소청위(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경감받아 복직하게 됐기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학교측도모교사의 복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교사는 중증 장애아동의 잘못을 고치겠다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작년 9월 해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중증 장애 아동들에게 수년간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모교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16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앞서 소청위는 지난 2월 초 모교사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이 학교 임모 교장은 소청위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보다 교사 권리만 앞세우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학교측은 모교사의 복직을 허용한 소청위를 상대로 지난 3월 18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2007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로 바꿨고, 2009년 불법과외 및 금품수수로 해임당한 한 중학교 교사의 처벌을 정직 3개월로 경감해 학교로 복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