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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제 연령확대 추진
  • 제니 
심야(자정∼오전 6시)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 의원 측은 “만 16세부터 19세에 해당하는 고교생의 게임중독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셧다운제’ 적용 연령은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미만, 문화관광체육부는 만 14세 미만을 주장하다가 지난해 말 만 16세 미만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게임업체 직원은 “수정안대로라면 대학생도 제한연령에 걸려 심야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확대 대상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인 ID를 구매할 정도의 용돈을 벌 수 있어 ID 불법 거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게임중독은 가정이나 교육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며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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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짝 촉촉해진거같아 나 살짝 촉촉해진거같아

그냥 두고 볼꺼야? 용기를 내줘~

오빠랑 재밌는 밤 보낼준비 되었어

No1사이트 http://zotto.yaban58.com/
청단 짝짝짝!!무조건 찬성입니다~
아들만 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