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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 조례 통과했네요
  • 챤챤히 

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되었다고 하네요.


내용
1.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을 담고 있으며, 핸드폰은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할수 있도록 함.
2.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음
3.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보장
4. 의무교육과정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5. 인권 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함.
특히 상임직 5명 이내로 임명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까지 설치한다는 점에서 활동이 주목되고 있음
6. 체벌 금지와 관련하여 그린마일리지(상벌점) 확대와 지덕벌도입 등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
그럼에도, 당장 이달부터 학칙 개정을 비롯한 학교별 시행실적이 학교평가에 반영되기에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통과즉시 시행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되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아닌사람들도 있겠죠...?

초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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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이 그러게요~~ 적당한 교제와 자유가 공존해야 하는데요.. 시행착오 많이 겪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