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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영어캠프 고발조치
  • 제니 
겨울방학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한 무등록 사설업체가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2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영어캠프는 지난해 12월부터 겨울방학을 이용해 초·중학생을 모집, 제주시 모 펜션을 빌려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문제는 강사진이 30여 명이나 된다는 광고와는 달리 불과 4~5명의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캠프측이 내세운 프로그램도 부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영어캠프는 무등록인데다 원어민 강사도 채용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참가비는 2주에 무려 17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으로 영어캠프 시작 당시 70~80명 됐던 학생도 현재는 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제주시교육청은 참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주장을 근거로 해당 영어캠프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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