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주부 0~2세 자녀, 7월부터 어린이집 7시간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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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인해 엄마가 전업주부인 경우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7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정책’이란 0~2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장시간 무상보육이 필요하면 12시간의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과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도입하는 6시간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맞벌이
가정과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자녀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업주부의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번 정책의 도입은 맞벌이
등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부모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종일반을
둘러싸고 전업주부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을 우려하고 전업주부와 직장맘의 다툼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도입되는 정책에는 또다른 구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해서 재직증명서를 받아 입소 순위에서 부당 이득을 본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렸지요.
과연 이러한 일이 ‘맞춤형 보육’ 체계에서는
벌어지지 않을까요?
또한 시간이 연장되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기 때문에 현실과는 아주 다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보육정책은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일까요?
전업주부나 워킹맘 둘 다
시간이 갈수록 육아를 하기가 팍팍해져만 가는데 과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