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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간접적 체벌 허용
  • 제니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팔굽혀펴기,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뛰기 수준의 간접적 체벌은 학교 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간접적 체벌의 절차와 방법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해당 학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강화를 위해 출석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출석정지 학생은 학교밖에 방치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받도록 의뢰해야한다.

 

나현균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 교육연구사는 무조건 간접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급별에 맞는 적절한 훈육(품성이나 도덕을 가르쳐 기름)법을 학교가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작업을 마친 후 올 1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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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눈이 저는 사랑의 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