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간만 게임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우리아이, 세 네시간이 지나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씩은 하게 되는 고민이지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 고등학생의 26.7%가 밤 11시 이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활동량이 적어 비만이 되거나 안경 쓰는 학생의 비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부와 여성부가 16세 미만의 초,중생에게 적용하는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규제는 온라인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해외 온라인 게임, 불법서버로 이탈 할 것이라는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에서 절제시키던 온라인 게임 사용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셧다운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과 셧다운제도의 도입시 나타날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볼까요?
 
 
 
셧다운제도(신데렐라법)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온라인서비스를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창에 경고문이 뜨고 성인임을 인증을 해야합니다. 만약 인증되지 못하면 접속이 차단됩니다. 현재 태국과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여하신 20분께는 추첨을 통해 (매일)우유속모카치노310ML를 드립니다. 
| 106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erotoss | 2011.03.23
|
| 105 |
당연히 찬성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칠미영 | 2011.03.23
|
| 104 |
찬성합니다
실효성과 일단은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행복 | 2011.03.23
|
| 103 |
찬성합니다. 물론 아이디 도용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원인을 틀어막긴 힘들겠지만 법적으로 기초적인 차단이라도 우선 해둔다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은덜어지겠죠? 이후의 문제는 실생활에 실용시킨 후 보완수정해도 충분할듯 싶습니다. ^^
제리제리고고 | 2011.03.23
|
| 102 |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경우와 같은겁니다 애들이 왜 게임중독이 되는지 원인을 해결해야하는데 게임만 막으면 다른 약물이나 다른걸로 중독의 대상이 바뀌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세스경 | 2011.03.23
|
| 101 |
찬성합니다..
우리아이들의 게임 중독에서 조금이나마 헤어 나올수 있을것 같아요 호야맘 | 2011.03.23
|
| 100 |
찬성해요. 셧다운제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는 틀림없네요 그리나 그 실효성측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성인인증 주민번호 단순 입력이면 도용만 증가할 듯. 제도 보완이 필요할 듯. 게임계정생성시 보안토큰이나 인증서없이는 접속되지 못하게 한다든지...
astre | 2011.03.23
|
| 99 |
반대합니다...게임산업의 위축을 초래합니다.
창공72 | 2011.03.23
|
| 98 |
적극 찬성합니다.
청소년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인한 끔찍한 사건을 뉴스에서 들은 이후로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할 시기이라는 점과, 정서안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수 | 2011.03.23
|
| 97 |
찬성합니다..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바빙 | 2011.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