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신데렐라법 실효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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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1.03.08 ~ 2011.03.23

‘한 시간만 게임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우리아이, 세 네시간이 지나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씩은 하게 되는 고민이지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 고등학생의 26.7%가 밤 11시 이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활동량이 적어 비만이 되거나 안경 쓰는 학생의 비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부와 여성부가 16세 미만의 초,중생에게 적용하는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규제는 온라인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해외 온라인 게임, 불법서버로 이탈 할 것이라는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에서 절제시키던 온라인 게임 사용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셧다운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과 셧다운제도의 도입시 나타날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볼까요?

 

 

 

셧다운제도(신데렐라법)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온라인서비스를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창에 경고문이 뜨고 성인임을 인증을 해야합니다. 만약 인증되지 못하면 접속이 차단됩니다. 현재 태국과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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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과연 셧다운제도가 청소년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를 두고 저도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호기심이 넘쳐날 청소년시기에 제어가 안되는 부분은 부모의 통제나 정부의 규제도 때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청소년들의 쉼터가 마땅히 마련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법의 힘으로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빼앗는다는것은 더 나아가 도용의 범죄가 늘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들에겐 규제를 넘어선 또 다른 어떠한 접속방법이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효성은 없을것 같아요.
법적인 규제에 앞서 정부의 지원과 부모나 학교 게임회사의 지도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파랑새는 파랗다 | 2011.03.18   
65
찬성합니다~ 자제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큰눈이 | 2011.03.17   
64
찬성합니다 컴퓨터게임으로 아이들의공부에지장과 체력약화로 건강을 헤칠수가있어 찬성합니다
양공주 | 2011.03.17   
63
찬성합니다~ 본인의지력으로 못한다면 이런방법도 좋다고생각합니다 ~
제리엄마 | 2011.03.16   
62
찬성합니다. 자제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아이들에게 일정시간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게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밑거름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bungaupa | 2011.03.16   
61
찬성합니다. 괜찮을거 같아요.
소나기59 | 2011.03.16   
60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컴퓨터게임으로 인해서 운동부족과 수면부족으로 건강을 잃을수도 있으니까요
박수진 | 2011.03.16   
59
법적인 제재도 어느정도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심각성과 폐해를 알수있도록 계도하는것도 필요할것 같구요.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gns1030 | 2011.03.16   
58
아이를 둔 부모로써 아이의 게임중독을 막을수 잇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잇습니다
행복마미 | 2011.03.15   
57
저는 찬성하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조절할수있게 도와주고 싶고 더 해결하고 싶습니다.
검은소녀 | 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