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간만 게임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우리아이, 세 네시간이 지나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씩은 하게 되는 고민이지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 고등학생의 26.7%가 밤 11시 이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활동량이 적어 비만이 되거나 안경 쓰는 학생의 비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부와 여성부가 16세 미만의 초,중생에게 적용하는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규제는 온라인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해외 온라인 게임, 불법서버로 이탈 할 것이라는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에서 절제시키던 온라인 게임 사용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셧다운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과 셧다운제도의 도입시 나타날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볼까요?
 
 
 
셧다운제도(신데렐라법)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온라인서비스를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창에 경고문이 뜨고 성인임을 인증을 해야합니다. 만약 인증되지 못하면 접속이 차단됩니다. 현재 태국과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여하신 20분께는 추첨을 통해 (매일)우유속모카치노310ML를 드립니다. 
| 76 |
찬성!!!이제라도 이런법이 실시된다면 우리아이들의 보다나은미래가 열리겠죠 물론 강제적 법 외에도 부모님과 주변의 관심이 최우선 되어야하고 아이들이 컴퓨터앞에만 앉지 않도록 가족간의 대화와 분위기 형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혀니네 | 2011.03.22
|
| 75 |
저도 찬성~그러나 부모님의 주의와 관심이 더 필요하겠죠.다른 흥미거리와 함께 대화할수 있는 시간을 늘이고 스스로 자제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훈련이 필요하것 같네요.
wangnunyk | 2011.03.22
|
| 74 |
찬성합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왔드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 이용율이 많다보니.. 폭력,게임,음란물등등에 너무 현혹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하여 찬성합니다
송유미 | 2011.03.22
|
| 73 |
제약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도 편치않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일부는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해서 규제없이 게임을 하기도 하겠지만 다수는 제도를 지킬것입니다.
부모입장에서도 제도가 있으면 교육하기 훨씬 쉬워지겟죠. 부정적인 면이라면...게임회사의 수입감소? 글쎄요...부모님의 주민번호 도용?...청소년의 자유의지 박탈?...규제의 심함?... 아무튼 부정적인 면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긍정과부정 | 2011.03.22
|
| 72 |
조금은 늦은 제도이지만 이제서라도 도입한다면 좋은거겠죠.하지만 근본적인것을 막을 순 없을 꺼같네여. 부모의 민증번호로 겜을 하는 아이들이 많기때문에 인증또한 쉽게 할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조금은 자제를 할수 있다는점에 백번 찬성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쿵서방네. | 2011.03.21
|
| 71 |
물론 규제를 한다고 해도 중독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접속을 하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있다면 아이들에게 좀더 각인되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냉이 | 2011.03.21
|
| 70 |
법률적인 규제 즉 셧다운제도를 시행한다는건 곧 청소년들이 더 많은 위법을 할거라는 생각에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PC게임만 규제 대상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게임까지도 규제 대상인지 아직 분분한 입장에서 만약 스마트폰 게임은 제외 대상이라면 청소년들이 셧다운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법을 피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선 셧다운제도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임과몰입을 막기위한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셧다운제도의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단순히 법률을 통한 심야게임 금지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즉 가정불화나 무관심,가족간의 의사소통 단절이 주된 원인인 만큼 부모들의 자녀 관심도와 법률 해결이 아닌 합리적이 방법이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설피 | 2011.03.20
|
| 69 |
정말 인터넷중독이 심한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제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게 다 나와서 휴대폰으로도 인터넷,게임 다 할수 있는세상이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어떤아이들인데... 성인임을 인증해야한다고 그만두는 아이가 어디있습니까.. 벌써 게임 중독이라면 부모님 주민번호쯤이야.. 기본으로 외우고 있을텐데요.... 우리아이만 안한다고 되는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다 하고 있는데.. 제 아이만 못한다고 따돌림 당할까..그게 겁이 나네요
라라 | 2011.03.20
|
| 68 |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자제할수 있는 힘을 어른들이 나서서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찬성입니다.
똑순이 | 2011.03.20
|
| 67 |
아직 자라는 우리아이들에게는 절제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만약. 가르쳐서 아이가 스스로할수있다면 모르겠지만. 자라는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도 있고 많이 예민한터라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임게임의 심각성도 흔히 들을수있고 볼수있는일이 되버렸으니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자제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아이들중에 대다수의 아이들은 돌아올수없는곳으로 빠져들지모릅니다.전이방법에대해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수호맘 | 2011.03.20
|




